종교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갖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기존 정부 안보다 2년 늦춘 2018년부터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게 돼 있다. 또한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종교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 4000-8000만원일 경우 60%, 8000-1억5000만원일 경우 40%,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비과세 처리된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다만 2016년도 총선과 2017년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과되더라도 법시행이전에 다시 수정하자는 의견이 대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